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으며,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가 되므로 인지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부양·협조의무가 발생하고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각종의 특별법에서도 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군인연금법 3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조, 선원법시행령 29조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동거하던 주택의 임차권을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도 예정해 놓았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26조; 제1009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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