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통해서 혼인무효가 확인되면, 호적부 또한 새로이 편제됩니다.
주의할 것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자포자기해서 장기간 부부생활을 한다면, 무효인 혼인신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혼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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