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ⅰ)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ⅱ) 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ⅲ) 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에 당사자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가사소송법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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