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이혼시에 바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재산분할은 이혼시 뿐만 아니라 혼인취소,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편으로,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잘못에 있다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이므로 양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839조의 2; 750조; 7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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