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ⅱ)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버려둔 때
ⅲ)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ⅳ)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ⅵ)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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