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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육권의 협의
분류 : 여성
질문 : 이혼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에게 우선권이 있는건지요? 제가 양육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일단 양육자를 지정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십시오. 아버지라고 해서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법원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젖먹이등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합니다), 성별(여자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합니다), 자녀의 의사(특히 15세가 넘으면 반드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결혼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본인 및 주변환경, 경제적인 능력,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느냐(가능하면 현재 자녀가 있는 환경을 변경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꼭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을 전제로 별거가 시작되면 자녀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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