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비의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다면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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