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친권이 상실되나요?
답변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ⅰ)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ⅱ)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 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9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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