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는 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피해자의 보호를 고려하여 친고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범죄사실이 공개될까봐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찾아가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제2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