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행위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피해자로 직장에서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 종사자, 파견종사자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의 피교육생이나 교육응시자, 그리고 재화, 시설용역의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관련자, 법과 정책집행시 상대방 등 관련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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