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용되는 학내 성폭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육체적 행위가
①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②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