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상의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하여 일본 고법 판례는 "지능지수 52, 정신연령 6년 10개월, 생활연령 13년 3개월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명확한 대법원판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05조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규정으로 비추어 볼때-13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을 때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없이 동의를 받고 성행위를 하였어도 강간죄로 처벌- 정신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정신능력이 13세미만의 수준일 때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상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죄」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되는데 여기서 심신미약자라함은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미약한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성폭력특별법과의 차이점은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과 친고죄라는 점인데 사실상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고소를 요한다는 점이 실무상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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