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 특수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내지는 준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고 상해까지 입힌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되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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