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기준을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일반적 심의기준과 개별적 심의기준으로 나누어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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