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의 제2항은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행으로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정도가 염증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도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8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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