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벌을 모면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의하여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당하실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를 함께 동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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