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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분류 : 보험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켜 C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C는 가해자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B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금지급은 A와 B보험회사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B보험회사에 피해자 C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인 C가 B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입니다(제719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지므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하여는 직접 어떠한 권리의무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제3자(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한도 내에서 보험자는 제3자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24조). 이처럼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가지므로 제3자 C는 피보험자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 B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갖고, 이 양자 중 어느 것을 행사하느냐는 제3자 C의 자유입니다. 이 경우 만일 제3자 C가 피보험자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면 보험자 B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고, 제3자 C가 보험자 B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고 보험자 B가 제3자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 A는 제3자 C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75다153). 이 경우 제3자 C의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 A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하게 되므로, B보험회사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A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94다28093)


[ 참조법령 : 상법 제719조;제7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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