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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료지급해태의 효과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되더라도(상법 제650조 1항),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으므로(상법 제656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보험료지급청구)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2항).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이행청구)한 후가 아니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50조 3항).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엔 1차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다시 2차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고하여야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50조;제6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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