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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사유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계약은 어느 경우에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계약은 ①보험사고발생후의 계약이거나, ②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이거나, ③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인 경우엔 무효가 되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취소에 의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①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반드시 객관적인 우연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정을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상법 제644조). ②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상법 제669조) 또는 중복보험(상법 제672조)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732조).
또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상법 제638조의3),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41조).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48조).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의3;제644조;제648조;제669조;제672조;제732조, 민법 제1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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