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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계약의 소멸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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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험계약은 어느 경우에 소멸하게 됩니까? |
답변 : 보험계약은 ①보험기간의 만료, ②보험사고의 발생, ③보험목적의 멸실, ④보험료의 불지급, ⑤보험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당연히 소멸되고, 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소멸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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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①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의 만료로써 보험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②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므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은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하게 되나, 예외적으로 책임보험은 그 성질상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보험목적이 홍수로 멸실한 것처럼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요소인 위험이 부존재하게 되어 보험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④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상법 제650조), 보험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⑤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상법 제654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 ②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4조). ③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④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⑤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거나(상법 제652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상법 제653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또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49조;제650조;제651조;제652조;제653조;제6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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