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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목적의 양도
분류 : 보험
질문 : A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대해 甲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공장을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甲보험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후 B는 계속하여 보험료를 甲보험회사에 납입하여 왔고,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B가 甲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甲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까? 단 甲회사 화재보험약관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경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 상법 제679조는 보험목적(공장)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효과에 대해선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甲회사 약관에도 양도통지의무에 대해선 규정이 없고, 위험의 변경·증가시 통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A가 B에게 공장을 이전한 것이 위험의 변경·증가로 되지 않는 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종·작업·건물구조등에는 변동없이 단지 소유자만 변경된 것이므로, 위험의 변경·증가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679조). 이때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는 양수인은 보통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양수인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집니다. 이렇게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관계는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당사자가 보험승계의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때에는 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91다1158, 97다35375).
상법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 지체없이 그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하여 보험목적양도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679조), 통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판례는 통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해 상법 제679조의 해석보다는 약관의 해석에 의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약관에는 보험목적양도의 통지의무위반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고, 단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시 통지의무위반에 대해 보험자의 해지권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공장을 양도한 것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인지만이 문제되는데, 대법원판례는 화재보험의 목적물(공장)이 양도되었으나 그 소유자만 변경되었을 뿐 보험요율의 결정요소인 영위직종과 영위작업, 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동일하므로,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없다고 합니다(95다52505). 따라서 甲보험회사가 위험변경·증가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고, B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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