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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계약의 특성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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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보험계약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
답변 :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재산·생명·신체에 관해 불확정한 사고(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상대방(보험자)이 일정한 보험금액(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입니다(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특성으로는 ①낙성·불요식계약성, ②유상·쌍무계약성, ③사행계약성, ④선의계약성, ⑤상행위성, ⑥계속적 계약성, ⑦부합계약성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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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특성으로서 ①낙성·불요식계약성이란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그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지급이나, 보험증권의 작성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②유상·쌍무계약성이란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금액 기타의 급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유상계약이고, 보험금액과 보험료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쌍무계약입니다. ③그렇지만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우연한 사고(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 재산관계에 변동을 생기게 한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의 특성이 있습니다. ④또한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당사자의 선의에 기초를 둔 계약이라는 선의계약성이 강조되어,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상법상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17호)가 되고, 보험자는 당연상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상행위성을 갖지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보험자만이 체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강제성이 수반되는 등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만큼 제한을 받습니다. ⑥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정기간(보험기간)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⑦보험계약은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보험단체의 개념을 전제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특성 때문에 계약의 정형화가 요구되고 필연적으로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보통거래약관인 보통보험약관에 의해 정형적으로 체결됩니다. 보험자는 작성한 보험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보험계약체결당시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선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4조;제46조 17호;제638조;제638조의3;제663조, 보험업법 제4조;제5조;제7조;제2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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