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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의 목적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의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재화(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인보험의 경우)를 말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자는 이런 객체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 또는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666조). 손해보험의 목적은 물건보험의 경우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건물·운송물·선박·기계 등이나, 좁은의미의 재산보험의 경우는 채권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입니다. 보험의 목적은 물건보험의 경우는 단일물건일 수도 있고(개별보험), 집합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집합보험). 보험의 목적이 집합된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보험(특정보험, 동법 제686조)과 그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바뀌는 것이 예정된 보험이 있습니다(총괄보험, 동법 제687조). 인보험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신체이므로 자연인에 한하는데,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동법 제732조). 자연인인 이상 개인(개인보험) 또는 단체(단체보험)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동법 제735조의3).


[ 참조법령 : 상법 제666조;제686조;제687조;제732조;제73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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