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이처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보험자(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할 의무를 지나(상법 제730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므로(동법 제665조),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보험금액과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측에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단체 안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는데,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계산됩니다. 적정한 보험료 산출은 모든 보험계약자를 위해 필요하므로 보험업법은 보험자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때에 그 신청서에 반드시 보험료산출방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보험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험료율산출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중에서 「제1회 보험료」란 첫 번째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란 그 후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최초보험료」란 보험자의 책임을 시작하게 하는 보험료이고, 「계속보험료」란 일단 시작한 보험자의 책임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보험료입니다. 대체로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므로, 제1회 보험료는 「최초보험료」가 되지만, 제1회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먼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난 후에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있게 되므로, 이 경우의 제1회 보험료는 최초보험료가 아니고, 「계속보험료」가 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65조;제73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