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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지의 상대방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계약자 甲이 A생명보험회사 보험모집인 乙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보험모집인 乙에게 기계적 장폐쇠증으로 약1개월간 수술치료를 받은 기왕병력을 고지하였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A생명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당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거나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수령권을 갖는 상대방은 보험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약대리권이 없는 보험중개인이나 보험모집인은 고지수령권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甲이 보험모집인 乙에게만 기왕병력을 고지한 경우, A보험회사가 이를 알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되어, A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자의 피용자로서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외판원 또는 생활설계사라고도 합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이므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험모집인은 고지수령권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대법원판례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79다1234).
따라서 보험계약자 甲이 보험모집인 乙에게 기계적 장폐쇄증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기왕병력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되어, 보험자인 A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甲은 A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하였음을 알았음을 입증하여 해지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A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51조;제6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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