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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료지급의무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자는 어떤 경우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38조). 이를 위해서는 ①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고, ②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고, ③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금이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 보험금액의 한도액에서 그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이고,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선 우선 ①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상법 제643조). ②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656조). 또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보험자가 청약에 대해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라도, 보험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상법 제638조의2) ③보험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상법 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해 생긴 때(상법 제660조), 보험약관이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등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자는 손해보험의 경우엔 피보험자이고, 인보험의 경우엔 보험수익자입니다. 보험자의 보험금지급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엔 현물 또는 기타의 급여로써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제638조의2;제643조;제656조;제659조;제6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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