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분류 : 보험
질문 :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A회사의 차량을 甲에게 대여함에 있어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시받지 않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받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9조). A회사는 자동차를 甲에게 대여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의 원본을 제시받지 않고 사본을 제시받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사고성이 없으므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것은 보험사기나 보험의 도박화로 악용될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책 받습니다(상법 제659조). 이 때 고의라 함은 보험사고발생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피보험자의 자살이나 자상행위·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살해·방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하게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횡단보도 이외의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신호위반·음주운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91다6351). 특히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82도874).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자동차운전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받음에 있어서는 운전하는 때에 반드시 지녀야 할 운전면허증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도로교통법 77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는 운전면허증 원본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가 아닌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받고 대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자동차대여업자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그 진위를 가려볼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속한다고 보아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하였습니다(94다4073). 따라서 A회사는 甲의 사고에 대해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제659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