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를 말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통지서나 최고서, 요청서 등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우편제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우편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본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의 결과 발생한 대금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체의 영업사원이나 법제팀 같은 부서에서의 실무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일이 더러 있지만 일반인은 실무자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