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이며 보통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공증인법 31조),공탁물의 수령(공탁사무처리규칙 35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53 ·54조) 등의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부동산매도용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여 합니다.
-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 -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②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 또는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토지의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권리자의 인감증명)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⑥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 위 ④⑤⑥의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서류가 공정증서의 경우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