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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당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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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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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방법 |
문서 또는 구두 어느 것이든 무방하지만반드시 해고될 근로자와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해고예고기간 |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는 있다. |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이 임금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할 것이고 예고수당은 '해고하고자 할 때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 문언상의
표현이나 예고수당의 지급이 예고기간만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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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중의
근로자로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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