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상급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 임원들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상급자가 될 수 있다.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행위자
-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근로자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