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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의 종류 및 정의 4 부당해고에 대한 초기 대처 방법
2 해고의예고 5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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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부당해고의 가장 바람직한 구제방법은 법률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임을 깨닫고 해고처분을 철회하는 것이다.
노사 당사자 모두 이 방법에 의하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노동법에 관해 일정한 식견을 갖고 있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사현장이 이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와 같이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1)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비즈폼장점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다보니 절차가 간편하고 재판절차가 신속하며 경제적 부담이 적다. 법원의 소송이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대략 3-4개월, 길어도 6개월 내에는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법원의 소송은 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외에도 소송비용이 적잖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소요된다.

비즈폼단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다 보니 사법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기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불복하면 결국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가는 비율은 전체 사건 중 3% 정도에 불과하고 구제절차 진행 중에 양측이 화해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승복하여 그 판정에 따르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97%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공식적으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게 된다. 사안에 따라 법원에 곧바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말한 노동위원회구제신청제도의 장점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먼저 하고 있다.

비즈폼구제신청 처리절차

비즈폼 구제신청서 및 신청이유서 작성 및 제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각 3통씩 작성하여 근로자가 다니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비즈폼 심사관의 조사
  해고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출두 명령서가 날라오고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심사관의 주재하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시 중요한 것은 사용자측의 답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회사측의 주장을 잘 경청하여 차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논리있게 반박해야 한다.심사관이 근로자측에 대해 주로 질문하고 의문시 하는 부분을 잘 메모하여 차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조사는 2~3회 정도 이루어 지고 1회조사 또는 2회 조사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당초의 구제신청이유서에서 충분히 소명치 못한 내용, 회사측이 사실조사과정에서 허위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제신청 추가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회조사 또는 2회 조사에 참가하는 날 반드시 심사관에게 회사측이 제출한 답변서 1부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여 추가이유서 작성과 다음번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비즈폼 보충서면 작성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심사관은 피신청인 즉, 회사에 신청서의 부본을 송부해서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그 이유의 소명을 위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회사측의 답변서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되면 그 부본을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다시 신청인인 노동자가 그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거나 최초구제신청이유서에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술해서 제출하는 것을 보충서면이라 한다.
사용자의 주장에 거짓이 있는 경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음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빠뜨린 중요한 내용을 있다면 그 내용 등을 제출하면 된다.
비즈폼 심문
  심문이란 판정을 위해 질문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고 심판위원들이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고 필요하다면 증인에게 심문하기도 한다.
위원들이 당사자와 증인을 통해 판단자료를 수집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자기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가셔서 정확하게 답변하면 된다.심판회의에서 예상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반드시 답변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가는것이 좋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인 신청을 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입증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문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대부분 심문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승패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특히 똑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양쪽에서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심문 당시에 어떻게 진술하는가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비즈폼 판정
  <부당해고인정 판결, 원직복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판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사용자는 즉시 해당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 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기각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심문이 끝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는 다음의 사유로 기각결정을 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는 경우
비즈폼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10일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초심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재심신청서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둘 중에 아무 데나 제출하여도 됩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부되며, 신청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을 재심신청일로 본다.

재심신청인이 초심명령과 결정의 대상인 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초심명령과 결정의 당부는 재심사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끝나 다시 명령서 또는 결정서가 송달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결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경우 원심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사용자는 원심취소판정문을 송달받으면 즉시 해당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시까지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 명령 및 결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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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 (작성예제)
다운로드 해고등의 구제재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해고등의 구제재심신청서 (작성예제)
다운로드 구제신청이유서 (작성예제1) - 별지작성을 할 경우
다운로드 구제신청이유서 (작성예제2) - 별지작성을 할 경우
다운로드 구제신청이유서 (작성예제3) - 별지작성을 할 경우

비즈폼구제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에서도 가능하다.
2)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의 결정을 받도록 조치한다. 차후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명령이 있은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조치하게 된다.

노동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만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이 결과를 노동부(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하게 되고 고소 고발이 없었더라도 노동부는 지노위의 통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행정지도 또는 형사기소를 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제신청과 별도로 고소고발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지노위 구제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정,고소,고발은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행정기관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해 놓는 것이 좋다
고소·고발은 구두나 서면에 의해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한다.. 그러므로 서면을 작성해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고소장과 고발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발)인과 피고소(발)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의사, 날짜, 서명날인이 포함되면 된다. 고소(발)장의 제출은 담당기관이 아닌 정부합동민원실,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노동사건의 경우 결국은 담당 검사나 근로감독관에게 이송되므로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담당기관인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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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진성서 (작성예제1)
다운로드 진성서 (작성예제2)
다운로드 진성서 (작성예제3)
다운로드 고소장 (작성예제)
3)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가 부당하여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요청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과 더불어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관계상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무효로 확정된 해고의 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할 것이다.

< 장 점 >
- 다른 구제제도의 진행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음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음
- 시간에 쫒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과정을 거칠수 있음

< 단 점 >
- 재판과정이 복잡하여 변호사 수임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변호사비 등이 부담이 됨
- 소송기간이 길다. 3심(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는 경우 최소한 2년)
- 금전적인 배상외에 복직에 대한 강제력이 일반적으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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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장 예제 1
다운로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장 예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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