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전술한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갖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단,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외국여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법무부 법무과에서 확인, 고시 후, 당사자의 국내 호적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 호적에 국적변동 사실을 기재하여, 호적 및
주민등록을 말소한다.
1.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
많은 사람들은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에
그대로 호적이 남아,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이중국적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국적상실 신고는 단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수속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이 남아있는 사람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출입국 및 국내체류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호적정리 수속이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적상실의
사유가 있는 자는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호적정리를 해야 한다.
2. 국적상실에 따른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공직 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을 향유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에 취득한 권리 가운데 양도가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에 양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국적법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상실 가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의 소멸관계는 그 권리와 관계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3.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2부
- 시민권
원본 및 사본 2부 (원본지참)
- 시민권
한글번역문 2부(예시,번역자의 성명 및 서명필)
- 이름변경
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2부
--(시민권취득시
이름 변경을 하였거나 미국명을 추가한 경우에만 해당)
- 호적등본
2부 (유효기간 24개월 이내의 것)
- 구 한국여권
- 우표(¢37) 2장이 부착된 반송봉투 1매
- 소요기간은 2-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