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수속이 국적이탈이다.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법무부국적 업무 출장소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
1. 국적이탈의 수속
국적이탈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에 국적이탈 신고를 제출하면 되고, 국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남자도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민이탈을 하면, 병역사유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민이탈이 가능하다. 단, 병역면제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국적회복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구비서류
국적이탈
신고서 2부
호적등본
2부(유효기간이 24개월 이내의 것)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번역자의 성명 및 서명필)
수수료 $7.00(Cash or Money Or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우표(¢37) 2장 부착된 반송봉투 1매(결과 회보용)
소요기간은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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