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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5월 셋째주 테마컨텐츠 - “국적법 개정" new
병역면제나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즈폼에서 개정된 국적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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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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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국적회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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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국적회복신고

과거에 한국 사람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또는 이중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였다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과거 한국 국적을 회복한 다는 차원에서 새로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 다르다. 과거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에 의하여 말소되었던 그 호적을 되살리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다.


1. 호적과의 관계

국적회복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한국 사람이었던 자이므로 그 사람의 호적이 제적된 상태일 지라도 호적이 있기 마련이며 그 호적은 그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호적부 분실,멸실 등의 사유로 본적지를 찾을 수 없거나 호적부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호적 이외의 국내에 있는 친족과의 혈족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나 족보 등에 의하여 혈통관계를 소명하면 국적회복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적이 없더라도 국적회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하기 때문에 그 호적은 당연히 말소 정리되어야 할 호적이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적회복의 경우 그 호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먼저 국적상실신고로 호적을 없앤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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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의 조치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는 즉시 자신이 본적지로 삼을 곳의 호적관서(시,읍,면)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 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처분된다.

국적회복신고와 동시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여 6개월 내에 포기절차를 마쳐야 하며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였던 한국국적이 다시 상실된다.

호적정리 후 그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 주민등록관서나 여권발급기관에 발급신청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발급 받게 되는데 호적은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나 주민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외국국적포기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3. 국적회복자의 병역의무

귀화자와 달리 국적회복자로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는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병역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수반취득가능 여부

우리 민법상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함께 신청하면 수반취득이 가능하다.

5.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법무부 양식)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4통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원진술서는 필요없고 상기 4가지 서류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유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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