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란
국적이라 함은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속국가에서의 여러가지 법이나 제도를 이용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전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국적법]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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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중국적자의 의의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되기전에 법 제3조, 법 제4조, 법 제8조, 법
제9조 또는 법률 제5431호 국적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된 후에 법 제4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2.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③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④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라
함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만20세가 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제17조 (국적선택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선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제1항의 국적선택신고를 위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함에 있어서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대신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국적포기각서는 국적선택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선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국적이탈의 신고절차등)
①이중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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