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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5월 셋째주 테마컨텐츠 - “국적법 개정" new
병역면제나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즈폼에서 개정된 국적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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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국적이란?
국적 상실 신고
국적 이탈 신고
국적 회복 신고
관련서식
 
비즈폼 국적이란

국적이라 함은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속국가에서의 여러가지 법이나 제도를 이용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전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국적법]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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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중국적자의 의의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되기전에 법 제3조, 법 제4조, 법 제8조, 법 제9조 또는 법률 제5431호 국적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된 후에 법 제4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2.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③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④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라 함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만20세가 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제17조 (국적선택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선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제1항의 국적선택신고를 위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함에 있어서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대신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국적포기각서는 국적선택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선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국적이탈의 신고절차등)

①이중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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