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다음의 시기에 하여야 한다(소법
135조).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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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퇴직자의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며, 당해연도의 12월분의
급여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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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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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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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 20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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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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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중도퇴직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해야 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해 5월의
확정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서이46013-12186, 2003.12.24) |
[사례]
2005년 8월에 퇴직한 자의 급여를 2005년 9월 10일에 지급하였다면, 2005년 9월 10일에 연말
정산을 하고 세액의 납부는 2005년 10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자료의 제출은 2005 년 02월
28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별
납부의 경우 연말정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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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징수의무자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세액은 7월 10일까지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연말정산
후 다시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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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시기 (통칙137-1)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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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시기(통칙135-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137조 또는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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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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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통칙20-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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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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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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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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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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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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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당해고 기간동안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 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는 법128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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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528, 20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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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과급 상여'를, 직전 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됨 |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 (법인46013-3320, 1996.11.28) |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상여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미지급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4000, 1998.12.31) |
미지급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135조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 변동시 연말정산 (법인46013-4088, 1998.12.28)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정산내용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
퇴직 후 받는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서일46011-10399,
2003.03.31.)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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