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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다음의 시기에 하여야 한다(소법 135조).

연말정산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퇴직자의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며, 당해연도의 12월분의 급여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중도에 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연말정산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 2001.1.11)

연말정산
중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중도퇴직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해야 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해 5월의 확정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서이46013-12186, 2003.12.24)


[사례]

2005년 8월에 퇴직한 자의 급여를 2005년 9월 10일에 지급하였다면, 2005년 9월 10일에 연말 정산을 하고 세액의 납부는 2005년 10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자료의 제출은 2005 년 02월 28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반기별 납부의 경우 연말정산의무자


연말정산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징수의무자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세액은 7월 10일까지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연말정산 후 다시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시기 (통칙137-1)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시기(통칙135-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137조 또는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통칙20-8)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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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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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즉, 부당해고 기간동안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 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는 법128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말정산관련예규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528, 2003.4.28.)
직원의 '성과급 상여'를, 직전 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됨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 (법인46013-3320, 1996.11.28)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상여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미지급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4000, 1998.12.31)
미지급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135조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 변동시 연말정산 (법인46013-4088, 1998.12.28)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정산내용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퇴직 후 받는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서일46011-10399, 2003.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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