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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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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중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공제 대상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라식수술.보철.스케일링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또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금액도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과 보약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에서 설명한 호구조사에 의한 방법은 가족이 없으면 도저히 공제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소득공제방법이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노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

연말 특별보너스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일명 ‘특별공제’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특별공제 역시 연말에 바짝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초에, 아니 그 이전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예 증빙이 없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아무리 모아도 특별공제액이 6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6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준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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