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과 영수증(책소개)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면 오늘 산 물건과 영수증을 꺼냅니다. 물건은 제 자리에 놓아두고,
영수증은 꺼내어 시간과 가격, 장소 위에 자신의 기록을 더해 갑니다. 그것을 살 때의
기쁨과 슬픔, 그날의 날씨,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한 사람들과 들려오던 음악에 관하여.
그녀가 스물 여덟 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서른 살 쯤에 결혼을 준비한다면 그동안
가져왔던 것과는 또 다른 영수증을 가지게 되겠지요.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기록한 이야기들입니다.
▶ 영수증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
반드시 영수증을 챙긴다. 영수증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한다.
영수증은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인정된다. 영수증이 없는 입금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이영수증이 가능한 경우: 총 구입금액이 10만원 미만이고, 판매업체가 소매 혹은
도.소매인 경우가 인정된다. 간혹 연구비에 따라 간이영수증 인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영수증의 업태에 도매라고 써있는 것은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한다.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쓰여 있어야 하며 대표자 이름과 도장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쓰다가 수정하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단, 수정한 곳에 사업자의 도장을 찍으면 OK)
간혹 무허가 업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111-11-1111로 찍혀
있거나 대표자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영수증을 받을 때 요리조리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 50만원 미만이면 모두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세부품목을
세세히 적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 "xxx외" 혹은 "전자제품류"와
같이 기재하면 품목과 단가, 수량이 상세히 적혀있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니 자세히
써줄 것을 부탁한다. 거래명세서도 사업자의 도장이 없으면 무효이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하니 물품을 구매하러 가기
전에 KIST의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챙겨가도록...
세금계산서나 간이 영수증이 영수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반드시 영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청구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으면 영수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입금증 또는 사업자의 상호로
되어있는 법인 통장으로의 송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카드 매출 전표와 함께 거래명세표를 반드시 첨부한다.
거래명세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업체에 연락하여 우편으로 받거나 팩스로 받는다 (도장확인).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통상 영수증 날짜의 3-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연구비로 절대 인정되지 안는 물품도 있다. 점점 그런 것이 많아지는 실정이니 미리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체적으로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구입한다.
연구와 관련되어 외부에서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면 당근 연구비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정책임자의 승인 서명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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