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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연말 정산
11. 영수증 복권 14. 영수증 프린터 17. 현금 영수증 연말 정산 20. 간이 영수증 양식
12. 영문 영수증 15. 현금 영수증제 18. 정신과 영수증 21. 기부금 영수증 양식
13. 영수증 서식 16. 지로 영수증 19. 진료비 영수증 22. 간이 영수증 한도

▶ 영수증 처리 방법

영수증은 전도금 구매 또는 소액 현금 구매 증빙 및 검수 양식에 붙인다. 이때 쉽게 떼어낼 수 있게 붙이면 안 된다. 테이프등을 사용해서 붙이지 말고 반드시 딱풀로 절대 안 떨어지도록 딱 붙인다. 영수증만 달랑 붙이면 안되고 무엇 때문에 상기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용도를 반드시 써야 한다.

똑같은 것을 사도 용도를 어떻게 기재했는가에 따라 연구비로 인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빨래방망이를 시장에서 사왔다고 생각해 보자. 영수증에는 "빨래방망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A군은 구매물품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부러지지 않는 고급 나무 빨래방망이"라고 기재하였다. 반면에 똑같은 물품을 산 B군은 "냉각재인 드라이아이스 분쇄용"이라고 기재하였다. 백발백중 A군의 영수증은 재무과로부터 연구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영수증이 되돌아오고 B군의 영수증은 아무 탈 없이 연구비로 인정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연구와 관련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 연구와 관련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쓰라는 것이다.

용도를 기재하였으면 구매자의 이름, 서명, 구매날짜를 쓰고 계정책임자에게 검수를 받아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영수증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영수증을 가지런히 겹쳐서 붙인 다음 영수증 위에 구매물품 검사인 도장을 찍는다. 모든 영수증에 조금이라도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이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므로 아래 그림을 참조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장만 붙이고 검수를 받은 다음 다른 영수증을 또 붙여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센스있는 사람은 벌써 눈치 챘을 것이다. 교통비도 그 위에 함께 붙이도록 한다. 교통비는 계정책임자의 서명이 따로 있으니까 검사인 도장이 찍히지 않아도 된다.

연구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다. 도서의 경우 약간 복잡한데, 구입한 책이 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연구실에 비치되어야 하는가를 도서관에서 결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구입한 책과 영수증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자산인지 재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원서는 자산으로 처리되어 연구종료후 도서관에 보관하게 되고, 국내 서적류는 재료로 처리되어 연구가 종료되어도 연구실에 보관하게 된다. 도서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다음 일반 전도금 구입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현금매출영수증 소득공제
"2003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중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신설키로하여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고자 합니다.

1. 도입배경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함.

- 현금매출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등을 사용한것 처럼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매출이 들어나게 되므로 세원의 투명성을 가져온다.

2. 관련법령
- 조특법 제126조의2, 제126조의3신설, 부가영 제80조

3. 도입(안)
-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 카드이용자는 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소득공제(직불카드와 동일수준).

※부연설명

①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있어 신용카드는 총급여액 10% 초과액의 15%를,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포함)는 25%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② 현금매출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4. 사용방법

- 결재는 현금으로 하되 소지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현행 신용카드결재 처럼 단말기에 인식시킨 후 현금매출영수증을 지급 받는 형식임.
-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해당거래 자료가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이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처리.

5. 적용시기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예정이나 이르면 2004년 하반기 부터 실시할 가능성도 있음. 2004.1월 현재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임.

6. 잘못알고 있는 상식

① 현금으로 구입한 모든 영수증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X)
② 2004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X)
③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된다. (X)

- 신용카드나,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때처럼 제출할 자료를 국세청에서 관할하여 제공하여줌.

7. 참 고

①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소지한 신용카드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등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근거로 한사람이 여러건을 사용하여도 금액합산이 가능하여 지는 것임.
②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이를 합산하여 소득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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