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1. 현금영수증제도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1)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됨 |
가. 소 비 자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
나. 사 업 자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
(현금결제 수수료 면제)
다.- 현금영수증사업자 (다음 금액을 부가세에서 세액공제)
: 현금결제 건수 (22원 30%)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15,000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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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3) 사용가능한 카드 :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쉽카드, 백화점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
4) 시행시기 : 2005. 1. 1. 부터
2. 개념 정리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임
3) 현금영수증 가맹점 |
- 사업장에 설치된「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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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사업자 |
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나. 현금영수증에「승인번호」를 부여하며
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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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 발급과정 비교 |
가. 현금거래 : 현금버튼 누름
→ 각종카드 입력 → 금액입력 → 현금영수증 출력 (서명 불필요)
나.신용거래 : (현금버튼 불필요) → 신용카드 입력 → 금액입력 → 신용카드영수증 출력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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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 배경
1)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
- 현금영수증제도는「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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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
- 아직도 사업자의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현실(민간최종소비지출의 51.5%)을 감안하여 현금결제도 투명화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
획기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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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1)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고되지 않는 현금거래 양성화 |
가. 신용카드 가맹은 하였으나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나.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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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거래 미신고로 인하여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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