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재임대하더라도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임차인의 재임대로 인해 주택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집주인이 재임대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과 최종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최종임차인에게 주택의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임차인이 커다란 잘못(중과실)을 하여 집이 소실된 경우라면, 최종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91조;제629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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