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어 교육법의 규정이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헌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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