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 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방문판매수당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사업장
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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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및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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