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사업소득지급조서 중
(16)발생기간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당해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달부터 당해 사업계약을 해지한 달까지의 기간을
기재
(17)지급액(수입금액)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지급액 전액을 기재
(18)사업기간
: (16)발생기간의 월수를 기재
※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19)연환산수입금액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17)/(18)×12개월)을
기재하며,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17)과 동일
(33)표준공제 : 60만원을 기재
(36)종합소득공제 계 : (26)∼(35)의
합계액을 기재
(39)"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금액을 기재
투자금액의 15%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공제
-
2002. 1. 1이후 투자(출자)금액 : 투자금액의
15%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함)
(
2001.12.31이전 투자(출자)금액 : 투자금액의
30%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함)
⇒
2004년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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