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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식
비즈폼 서식 각서

각서란 상대편에게 어떤 일의 이행을 약속하겠다는 뜻의 내용을 기록해놓은 간단한 문서를 말합니다.

 

각서를 쓰고 난 후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며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되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흠이 없는 각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비즈폼 서식 각서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흠이 없는 각서를 작성하시려면 친필작성 하실 것을 권장하며 사실관계, 이해관계자 성명 및 주소, 날짜 등을 기재하시고, 사실관계는 누가 무엇을 책임 지겠다는 것인지를 정확히(서약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되 의사표시는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호간의 약속 등 합의내용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호 각서, 인간의 날인 및 증인 등 일반적인 계약서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각서의 내용을 서술하는 형태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 사람이 각서를 작성해서 각각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원본을 소지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각서가 법적 효력 및 법적 효력을 위한 보완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 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한 보완

1.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체만으로는 법적 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이나 고소를 할 경우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입회인을 두어 각서를 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1항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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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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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주주통보각서

약속이행각서

직불포기각서

화해각서

현금지불각서

명도이행각서

각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을 위한 보안각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해각서(MOU, 회사간 업무교류)

각서(금전 차용)

지불각서(병원)

이행각서

지불각서(물건값을 지불한다는 내용)

각서(근로복지공단)

양해각서(MOU, 컨텐츠 제공)

계정 포기각서

상속포기각서

금전지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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