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자는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다.
2. 매수자는 계약의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을 받아두도록 한다.
3.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한다.
4. 잔금 지급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5. 잔금과 등기이전서류를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