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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제도 3 등록예비심사청구 신청시 구비서류
2 등록이점 4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3 등록요건

4 신규등록신청 일정에 따른 승인 및
거래개시 예정일

4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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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제도

1) 공모가격 결정방법

비즈폼 기본수칙
공모가격은 주간 사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함.

※ 단, 공모금액이 적은 경우,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비즈폼 수요예측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모주 청약을 정식으로 받기 전 기관투자자와 증권회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사전 수요를 조사해 해당 공모주식의 적정공모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비즈폼 공모가격 흐름도



2) 유가증권 평가방법

비즈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즈폼 기 상장되어 있는 유사회사와 비교하여 평가한 비교가치 평가방법(PER, EV/EBITA, PBR)과 절대평가 방법(DCF)
비즈폼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즈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즈폼 과거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방법.

  다운로드 소득세법시행령
  다운로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 공모주식배정비율(코스닥 공모)



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회사(주간사회사 제외)에 대하여 일반 청약자를 대신한 증권사 배정물량 중 일반 청약자 배정분의 50%이상을 배정하여야 함

증권사의 일반청약 배정밥업은 증권사 자체 배정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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