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코스닥 > 코스닥등록제도안내
코스닥
비즈컨텐츠코스닥등록제도안내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등록제도 3 변경/추가 등록제도
2 등록심사예비제도 4 등록취소제도
비즈폼 비즈폼

 

01 등록제도
1) 등록의 의의

코스닥위원회가 비등록법인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법인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의 매매 대상물로 승인하는 행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참조)


2) 등록의 이점

비즈폼 자금조달 기능의 확충
비즈폼 코스닥등록법인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기등록법인 포함)에는 기업공개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을 공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등록된 법인은 주식의 유동성이 부여되어 거래를 통해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져 유상증자시 대주주의 자금부담 경감으로 자금조달이 용이
비즈폼 중소·벤처기업이 대량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비즈폼 세제상 혜택
비즈폼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 및 제6항)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비즈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주주는 종합과세
비즈폼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제8조)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00분의 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
(비등록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의 양도세 부과)
비즈폼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의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비즈폼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행사이익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운로드 등록신청서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