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비등록법인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법인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의 매매 대상물로 승인하는 행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참조)
2) 등록의 이점
자금조달 기능의
확충
코스닥등록법인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기등록법인 포함)에는
기업공개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을 공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등록된 법인은 주식의 유동성이 부여되어 거래를 통해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져 유상증자시 대주주의 자금부담 경감으로 자금조달이 용이
중소·벤처기업이 대량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세제상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
및 제6항)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