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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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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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심사청구에 관한 공문 |
발행회사(주선인)→증권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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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심사청구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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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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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등기부 등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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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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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사업년도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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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해사업년도 반기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2부 |
해당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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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행된 주권의 줜종별 견양 각 2매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주권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2부
※ 주권발행 전의 경우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로
갈음. |
예비심사청구후 공모하는 경우 신규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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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2부 |
최근사업년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
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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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 상황 명세서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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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선인의 의무이행 각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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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2부 |
주식 등에는 상법 제461조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자산재평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 등에 의한 무상 증자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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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유주식 등의 보관증명서 2부 |
증권예탁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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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열 등 특수관계부존재 확인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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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거래은행 의견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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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벤처기업확인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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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전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부 |
등록규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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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자사실부존재확인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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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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